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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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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2 19:08 조회1,1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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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명 :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 주  기 : 분기별 1회

※ 대상자 : 전 직원, 수급자 전체, 입소 시 보호자

 

* 시설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자기방임),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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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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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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